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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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 구하는 순서와 토요일 유급시간 차이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나누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1일 8시간·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소정근로가 없고 무급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토요일 일부가 유급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진 사업장은 분모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모가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도 달라지므로, 급여를 설계할 때 계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209시간은 시행령의 산식에서 나옵니다월급은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퇴직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직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의 법정 일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다면 취업규칙의 정산 조항을 확인하고, 정산할 미사용 일수가 정해지면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발생 순서 대신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기는 한지부터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두 요건 중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 계산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계약직·단시간·일용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