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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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한도와 수당 계산

일반 근로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실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조문과 가산수당 조문은 목적이 달라서, 한도를 지킨 주에도 가산수당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성인 근로자가 기준이고, 단시간근로자와 유연근로시간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한도를 세는 단위는 1주 하나뿐이고 1일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3년 12월 7일 2020..

주 52시간 위반은 하루가 아니라 한 주로 셉니다: 처벌 기준과 수당 기준이 다른 이유

한눈에 보기① 포스코노동조합이 8월 31일 재직자 약 3분의 1에게서 한도 초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② 대법원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하루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니라 한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합니다.③ 한도 위반이 아니어도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까지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일별 기록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모두 더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에서는 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은 시간을 보되,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논리와, 실제 근무기록으로 한도와 수당을 확인하는 문제를 다룹니다.포스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