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입시키려는 회사라면,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전부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신고를 빠뜨린 책임은 회사에 있지만, 근로자 몫의 보험료까지 회사가 최종 부담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가 공단에 납부할 금액과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까지 확인해야 실제 정산액이 나옵니다.아래에서는 가입 대상인 일반 근로자를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미가입을 정리하는 순서를 보고, 산재보험 소급적용으로 밀린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퇴사했다고 가입 기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빠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