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등기부만 보고는 남은 채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세 임차인처럼 뒤 순위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은 경매에서 앞선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상환할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저당권은 한도 대신 채권액을 적지만, 그 뒤에 갚은 금액은 등기부에 남지 않으므로 이 금액도 지금 잔액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보다 큰 이유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