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 규모를 가늠하려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비율과 계산에 쓸 대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에서 지하층 등 법정 제외 면적을 뺀 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적용 비율은 조례와 해당 필지의 계획·특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지면적은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건축선 후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계산합니다.이 서류는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제한 내용,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이 적힙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다만 행위제한 내용을 빼고 발급을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