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 의무는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서로 다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므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조문은 셋인데 효력이 같지 않습니다.조문무엇을 요구하나위반 시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벌칙 대상제27조사유·시기의 서면통지해고 자체가 무효제23조 ①정당한 이유해고 자체가 무효표의 오른쪽 칸이 구분 기준입니다. 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를 대신하는 지급 의무입니다. 예고도 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