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직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의 법정 일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다면 취업규칙의 정산 조항을 확인하고, 정산할 미사용 일수가 정해지면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발생 순서 대신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기는 한지부터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두 요건 중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 계산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계약직·단시간·일용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