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의 평균 인원을 먼저 구하고, 5명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 다시 세어 판단합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므로, 평균 하나로 연차·연장근로 가산수당·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면 결론이 틀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구분하고, 두 단계 계산과 연차·보험료에서 달라지는 기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는 적용됩니다.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