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판단할 때는 신청자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세대원 모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양권·입주권과 주택의 일부 지분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주택의 유형·면적·가격이나 소유자의 나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세대에 누가 들어가는지부터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은 세대를 다음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정합니다.신청자와 배우자.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녀·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