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매수·임차예정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입세대확인서(흔히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부르는 서류)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본인 자격만으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등의 위임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누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고, 전월세를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부여현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도인이 동의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없어, 매도인이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구분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확인되는 것세대주·동거인 성명, 전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