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련 문서 가운데 각서만큼 효력을 과신하는 문서도 드뭅니다. 서명을 받았으니 합의가 성립했고, 합의했으니 근로자를 구속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배제할 수 없는 법 규정인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대신 낸 교육비를 정산하는 약정은 비용의 성격과 반환 조건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이 조문에 반하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