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은 주 48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35.3%에서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77.7%로 높아집니다.② 산재 판정은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의 발병 전 12주·4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합니다.③ 메가특구 특례로 근로시간·수당 규정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산재 인정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실제 업무시간과 교대·휴일 운영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뇌심혈관질환의 과로 산재는 주 52시간을 넘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성과로를 평가할 때 발병 전 12주의 주 평균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의 주 평균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12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