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노동청 진정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보험별 확인 청구와 소급 보험료 확인사항

가입 대상인데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공단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고, 임금체불을 다루는 노동청 진정과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신고는 회사가,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가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기산일, 이율, 합의의 효과

임금이 밀렸다면 지급기한, 지연이자, 형사책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정기 급여와 퇴직·사망 후 정산금은 지급기한이 다르고,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의 처벌 여부도 합의 내용과 명단공개 기간 중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발생하나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의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눈여겨볼 부분은 기산점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점입니다. 퇴직금처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