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인데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공단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고, 임금체불을 다루는 노동청 진정과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신고는 회사가,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가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