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대법원이 9월 10일 꼬마빌딩을 42억6,600만원으로 신고한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해, 국세청 감정가 63억5,300만원으로 경정한 상속세가 확정됐습니다.② 국세청이 감정을 직접 의뢰한 것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졌고, 평가기간 밖 감정가가 상속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와 그 증명이 남은 쟁점입니다.③ 꼬마빌딩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전에 감정가액과 예상 세액을 검토할 실익이 있고, 이미 감정 안내를 받았다면 감정평가표의 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이 9월 10일 서울 동작구 꼬마빌딩(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 토지) 상속세 사건에서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부동산을 42억6,60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