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이고,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봅니다. ③ 아직 못 받은 체불액도 넣고,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퇴직금은 급여명세서의 입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해야 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휴직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임금 항목과 산정기간을 확인할 때 생기는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퇴직금은 최소 얼마를 줘야 합니까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