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실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조문과 가산수당 조문은 목적이 달라서, 한도를 지킨 주에도 가산수당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성인 근로자가 기준이고, 단시간근로자와 유연근로시간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한도를 세는 단위는 1주 하나뿐이고 1일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3년 12월 7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