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밀렸다면 지급기한, 지연이자, 형사책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정기 급여와 퇴직·사망 후 정산금은 지급기한이 다르고,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의 처벌 여부도 합의 내용과 명단공개 기간 중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발생하나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의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눈여겨볼 부분은 기산점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점입니다. 퇴직금처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