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서면을 다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도 확인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제24조 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가 남고,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재 사항·교부·입증 순서로 살펴봅니다.벌금과 과태료의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