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9월 15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 이상 매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② 매수 범위는 잔여 지분 전량이 아니라 인수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를 확보하는 구조이고, 실제 매수 수량은 응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③ 위반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며,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매수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9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때 잔여 지분 전량을 사도록 하는 안은 아닙니다. 보도된 구조는 인수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