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고,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줍니다.
2026년분에는 바뀐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 4. 21. 개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계산기는 이 개정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 납입 예정액을 넣어 보면,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계좌 납입을 더 할지 미리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공제 요건(무주택·주택 규모·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등)은 입력한 대로 갖춘 것으로 보고 계산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정치자금기부금·기부금 이월공제·종전 근무지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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