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급여·노무/4대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보험별 확인 청구와 소급 보험료 확인사항

All day Biz 2026. 9. 26. 00:42

가입 대상인데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확인받는 절차로, 임금체불을 다루는 노동청 진정과 구분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보험관계와 근로자 고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는 회사가,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있는 신고 의무

가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는 실제 근무 사실을 근거로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한다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회사의 신고 누락을 근로자의 확인 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4조 제4항은 가입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2항은 가입자였던 사람과 피부양자였던 사람의 확인 청구권을 정합니다.

청구할 곳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보험 신고·청구를 받는 곳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절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제14조 제4항 확인 청구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조 제2항 확인 청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제15조 제3항 신고, 제17조 확인 청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보험관계·고용 내역 확인 요청,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신청

(고용보험의 확인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실제 접수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산재보험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당연가입 대상이라면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보장하는 요양급여를 검토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업장의 신고 누락과 구별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청구를 넣기 전에 정리할 것

순서

  1. 실제 근무한 기간과 근무일수, 월 보수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업무 메신저 기록처럼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2.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산재보험의 신고 누락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보험관계와 근로자 고용 내역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사 방문·우편·팩스 외에 각 공단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의 확인 결과를 받으면 인정된 자격 취득일과 실제 근무 기간을 대조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취득·변동·상실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추가 보험료가 산정되면 회사에 부과 내역을 요청해 대상 기간과 근로자 부담분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대조합니다.

노동청에 가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은 임금체불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보험 자격을 바로잡으려면 해당 공단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노동청 진정으로 따로 다룹니다.

(임금을 함께 받지 못한 경우의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과 지급명령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급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누가 내는지, 소멸시효가 어디까지인지는 4대보험 미가입 소급 징수 글에서 다뤘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청구서를 내기 전에는 보험별 가입내역과 준비한 자료가 서로 맞는지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업무 지시 기록)
  • 월 보수액이 실제 지급액과 맞는지(상여·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 보험별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가입내역이 일치하는지
  • 재직 중인지 퇴사했는지(퇴사자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의 가입 자격을 확인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추가 보험료가 산정되면 대상 기간과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회사에 부과 내역을 요청해 근로자 부담분과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건강보험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면 신청 주체와 허용 조건을 회사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