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다툼은 평균임금 하나에 몰립니다.
②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이고,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봅니다.
③ 아직 못 받은 체불액도 넣고, 직전 3개월이 현저하게 비정상이면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곱셈 세 개가 전부죠. 그런데도 노동청 진정과 소송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식에 들어가는 평균임금이라는 변수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돈을 넣고 어떤 돈을 빼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백만 원씩 갈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계산 순서가 아니라, 실무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 순서로 갑니다.
퇴직금은 최소 얼마를 줘야 합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기준을 정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30일분 이상" 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법이 정한 게 하한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줄 수는 있어도 어떤 이유로든 이보다 덜 줄 수는 없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 |
| (계속근로일수 ÷ 365) | ||
| 예) 1일 평균임금 100,000원, 근속 3년 2개월(1,157일) | ||
| 100,000 × 30 × (1,157 ÷ 365) | 9,509,589원 | |
곱셈 세 개 중 30일과 계속근로일수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남는 건 앞의 하나뿐이죠.
3개월치를 나눌 때, 근무일수로 나눕니까 달력 날짜로 나눕니까
달력 날짜입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분모가 총일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에 찍힌 날짜 전부라서 주말과 공휴일이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임금을 받아도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 2월·3월·4월에 걸치면 총일수는 89일 또는 90일
- 7월·8월·9월에 걸치면 92일
그런데 이걸 실제 출근한 60일로 나누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5할 가까이 부풀려져서 회사는 안 줘도 될 돈을 주게 되고, 반대로 근로자가 그 계산을 근거로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정만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부터 총일수로 나눴으면 없었을 일입니다.
어떤 돈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까
명칭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준을 세워 뒀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회사가 그 돈을 줄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경조사비'라고 부르든 '격려금'이라고 부르든 줄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가 일한 것과 연결돼 있으면 임금입니다. 반대로 '특별수당'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았어도 사장이 그때그때 기분 좋아서 준 돈이면 빠집니다. 물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 회사가 그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었는가 — 아니오면 제외
- 그 의무가 근로제공과 관련되는가 — 아니오면 제외
- 둘 다 예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산입
임의적·은혜적 급부와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당연한 기준입니다. 이름으로 정한다면 회사가 항목명만 바꿔서 퇴직금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게 되니까요. 실무에서 다투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절 상여, 성과급, 각종 수당인데, 이것들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이름과 무관하게 산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아직 안 준 임금도 넣습니까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무자가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만 더하면 되는 줄 알기 쉬운데, 대법원은 회사가 줄 의무를 지고 있던 금액까지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그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이 남아 있어 사망 당시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물론 자료가 아예 없으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사후 합의금이 아니라 산정사유가 생긴 시점에 지급 의무가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 3개월에 체불이 있었다면 그 체불액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액만 합산하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고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계산되죠. 그러면 체불로 한 번 문제가 되고, 퇴직금 과소지급으로 또 한 번 문제가 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을 검토할 때 이 지점을 가장 먼저 봅니다. 하나를 놓치면 둘이 걸리는 구조라서요.
퇴직 직전 3개월이 유난히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 끼거나 일회성 상여가 몰리면 그 3개월이 그 사람의 평소 소득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급여가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보다 크게 많거나 적어지는 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거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판결 전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평균임금은 결국 그 사람이 평소 얼마를 받고 살았는지를 재현하는 기준이니까요.
그럼 3개월이 조금만 이상해도 다시 계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현저하게" 이므로 다소의 변동은 해당하지 않고, 무급 기간이 상당하거나 비경상적 급부가 몰린 경우라야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라야 현저한지는 결국 사안별 판단이라 딱 떨어지는 선은 없습니다.
월 중간에 그만두면 그 달 월급 전액이 들어갑니까
취업규칙에 "월 중도 퇴직하더라도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인심 좋은 규정이죠. 그 전액을 평균임금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부정했습니다.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배려로 더 주는 것이지 근로의 대가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로 종전의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DB형과 DC형은 뭐가 다릅니까
| 구분 | DB (확정급여형) | DC (확정기여형) |
|---|---|---|
| 확정되는 것 |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
| 운용 주체와 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 임금상승 반영 | 퇴직 직전 임금 기준이라 반영 | 매년 납입분이 고정되어 미반영 |
| 운용 손익 귀속 | 사용자 | 근로자 |
DB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결과까지 책임지는 구조,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서 손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으면 DB가, 반대면 DC가 유리한 방향입니다. 물론 DC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니 수익률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니고, 이직이 잦은 편인지 한 회사에 오래 머무를 편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 항목의 곱인데 분쟁은 평균임금 한 곳에 몰립니다. 이 넷만 지켜도 대부분의 오산정은 걸러집니다.
-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
-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
- 아직 못 받은 체불액도 포함
- 3개월이 현저하게 비정상이면 그대로 쓰지 않는다
덧붙임. 재직 중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제8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사유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고, 사유 없이 정산한 돈은 나중에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평균임금 산입 요건·현저성·월 중도퇴직)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미지급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의 정의)
97다5015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제28조를 적용해 판시된 판결이며, 현행 조문은 위와 같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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