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포스코노동조합이 8월 31일 재직자 약 3분의 1에게서 한도 초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② 대법원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하루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니라 한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합니다.③ 한도 위반이 아니어도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까지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일별 기록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모두 더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에서는 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은 시간을 보되,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논리와, 실제 근무기록으로 한도와 수당을 확인하는 문제를 다룹니다.포스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