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급여실무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보험별 확인 청구와 소급 보험료 확인사항

가입 대상인데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공단에서 확인받는 절차이고, 임금체불을 다루는 노동청 진정과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따로 봐야 합니다.신고는 회사가,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가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합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모두 다음 달 15일로 기억하면 늦습니다

입사자가 생기면 급여를 계산할 때 4대보험 신고도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날짜가 기억에 남아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그런데 건강보험은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신고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경우도 이 기한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기한만 기억하고 한 번에 처리하려다 건강보험 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신규 입사자의 가입 요건이 확인됐다면, 보험별 기한을 확인한 뒤 입사 처리 때 함께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편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건강보험만 14일, 나머지 셋은 다음 달 15일아래 표는 기존 사업장에 새로 입사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