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국세청이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해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55억6,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② 해외 공연자의 국내 공연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어서,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③ 지급자는 항공료·숙박비 제외 증빙, 면제 신청 서류, 지급명세서를 챙겨야 하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미납 소득세와 가산세를 지급자에게서 징수합니다.비거주자인 공연자 개인에게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 지급자가 대가에서 소득세 20%를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지방세법 제103조의18에 따른 지방소득세 2%도 별도로 징수하므로 통상 합계는 22%입니다. 다만,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