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17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239억원으로, 전년보다 조사 인원은 4명 줄고 부과액은 약 2.7배 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조사 대상자가 함께 영위한 다른 사업의 소득에 매긴 세금도 들어 있어, 공개된 집계만으로 증가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작자가 확인할 것은 자신의 수입에 어떤 신고 의무가 붙고 누락하면 무엇을 부담하는지이며, 이는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 9. 25., 한겨레 2026. 9. 25.)
지난해 숫자는 어떻게 달라졌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지방국세청은 7년간 유튜버 84명을 조사해 47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도 유튜브 활동 수입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함께 영위한 다른 사업의 소득에 매긴 세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튜브 수입만 떼어낸 숫자가 아니라는 점은 자료를 읽을 때 먼저 감안해야 합니다.
| 기간 | 조사 인원 | 부과 세액 | 1인당 평균 |
|---|---|---|---|
| 2019~2022년 (4년) | 22명 | 56억원 | 2억5,000만원 |
| 2023년 | 24명 | 91억원 | 3억8,000만원 |
| 2024년 | 21명 | 89억원 | 4억2,000만원 |
| 2025년 | 17명 | 239억원 | 14억원 |
(1인당 평균은 부과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정태호 의원실)
연도별 수치가 따로 제시된 2023~2025년 가운데 조사 인원은 줄고 부과 세액은 늘어난 해는 2025년입니다. 2019~2022년은 4개 연도를 합산해 제시돼 있어 그 기간의 연도별 증감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2월에도 탈세 혐의가 있는 16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사업자,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사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6개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 방식은 수입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한 세액감면 적용입니다.
(출처: 일간NTN 2026. 9. 25.)
내 수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개인 창작자가 계속·반복하는 콘텐츠 활동으로 얻는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비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후원금도 콘텐츠 활동과 관련해 얻은 수입이라면 수입금액에 들어가고, 현물로 받은 협찬도 시가만큼 수입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먼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로 정합니다.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는 창작자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편집 인력을 두거나 스튜디오를 갖추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모든 창작자에게 영세율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정해진 업종의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에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이 들어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도 국외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계약과 정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해당 매출에 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이지 신고 의무까지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매출액을 신고서에서 빠뜨리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누락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여러 과세기간에 누락이 있으면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역외거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글 같은 외국법인과 직접 맺은 계약에 따라 광고 수익을 받는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국제거래와, 거래 당사자가 모두 거주자라도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역외거래로 묶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국내 거래보다 길게 정합니다.
| 구분 | 국내 거래 | 역외거래 |
|---|---|---|
| 일반 부과제척기간 | 5년 | 7년 |
| 무신고 | 7년 | 10년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15년 |
|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 40% | 60% |
(위 세 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마지막 줄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에 붙는 비율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산식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6조의2 ②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주의할 점은 부과제척기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일 뿐 실제 조사 대상 기간과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과세기간의 누락이 확인되면 부과액이 커질 수 있지만, 공개된 집계만으로 지난해 239억원에 몇 년분 세금이 들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60% 가산세율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고, 외화 입금 사실만으로 역외거래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과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입금 자료도 과세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지급·수령·자금 이동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수입은 정산 내역과 입금 내역을 신고금액에 맞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계사로서 보는 쟁점
제 판단으로는 지난해 부과액 증가와 올해 조사 대상의 혐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해 실적에는 조사별 대상 연도도, 역외거래가 적용된 비중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줄고 금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발표에서 확인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수입 누락 여부에 더해 수입 분산, 세금계산서와 감면 적용의 적정성까지 조사 범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나 별도 법인을 이용했다면 명의뿐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자와 수입 귀속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을 나누면 세율 구간과 감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부인되면 소득세뿐 아니라 감면 추징과 가산세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세법 위반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신고 전에 확인할 것은 수입의 귀속, 비용의 실제 지출, 감면 요건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 외화 입금 계좌를 사업용으로 분리했는지,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이 섞여 있는지
- 과세사업자라면 영세율 적용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했는지,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는지
- 후원금과 협찬비를 수입금액에 넣었는지, 현물 협찬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장비 구입비·외주 편집비가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 계약서와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지
- 가족 명의 사업자나 별도 법인으로 수입을 나눈 이력이 있는지
신고 일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통상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이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월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까지입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누락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신고했는지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을 미리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감면을 단정하지 말고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 머니투데이 2026. 9. 25. 국세청, 유튜버 17명에 239억원 추징
- 한겨레 2026. 9. 25. 악성 정보로 떼돈 버는 탈세 유튜버 16명,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 일간NTN 2026. 9. 25. 국세청, 유튜버 탈세 정조준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외국환거래법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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